2022구합30483(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취득이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6.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
조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을 ○○ ▲▲군 ◈◈읍 일대로 하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
구 개발사업인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자이다.
나. ▲▲군수는 1999. 5. 19. ▲▲군고시 제1999-38호로 원고가 탄광지역개발촉진지
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구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
를 고시하였는데, 위 최초 실시계획의 전체 사업면적은 294,406㎡이었고, 사업개요에는
‘본 Casino(옹구지구)’에 운동, 오락시설인 테마파크(48,484㎡)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수는 이후 몇 차례 위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
시하였는데, 그 중 2010. 6. 25.자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에는 위 사업의 시설면적에
관광휴양시설로 기 승인받은 ‘카지노․호텔&테마파크&행정지원시설&전통한식당
(121,025㎡)’을 ‘카지노․호텔․워터파크(146,694㎡)’로 변경한 내용이, 2018. 5. 11.자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는 위 사업의 카지노 호텔지구 내 워터월드 건축계획의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한 변경사항이 각 포함되었다.
다. ○○도지사는 2018.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문을 열람공고하였는
데, 그 중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기존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6. 12. ○○ ▲▲군 ◈◈읍 ▼▼리 산***-** 외 13필지 지상에
‘△△△ 워터월드’ 사업을 위한 물놀이시설용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
’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133,065,901,698원에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워터파크의 취득가격 133,065,901,6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
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778,815,3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워터파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4호 내
지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한 취득세, 농
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장 신설’의 의미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
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과 제12항에서 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
록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과 지번과
업종을 달리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았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점,
- 워터파크는 지번은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영업이 이루어
지고 있고 경영에 있어서 기존 사업장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부서의 지도․지
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점점포의 선정․계약 등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부여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신고하고 있다는 점
- 또한 귀사에서 수년간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계획(변경)시
마다 하위사업(사업명, 위치, 면적 등)을 지특법 제85조의2 제3호에 따라 감면신청 및 감
면을 받은 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사례도 전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
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9.자 기각재결이 있었고, 그 결정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부터 5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워터파크는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
육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워터파크가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2019. 12. 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및 참가행정청
이 사건 워터파크를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승인을 받은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지원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이고, 이와 같은 거점육성형 지
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
으며, ’낙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에
한정되는데, ▲▲군수는 원고가 이 사건 워터파크를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지역을 성장
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적 없으므로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낙후지역 또는 낙후
지역과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워터파크에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4호 감면규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는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
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 12. 31.까
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
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제1항 제2
호 나목은 “지역개발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
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의 지역개발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제5호는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
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9조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군 ◉◉읍․◈◈읍 일원은 1998. 12.경 이미 구 지역균
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구 지역
균형개발법 제9조의 위 규정은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 제1항으로 이동하였다), 원고가
1998. 12.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인 ○○ ▲▲군 ◉◉
읍․◈◈읍 일원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지구개발사업)인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004. 1. 16. 제정 및 시행된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라목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를 ‘낙후지역’으로 정하고 있었고, 당시 성장촉진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8. 3. 28. 법률 제9061호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었는데,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낙후지역’을 신발
전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종전에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계획으로 통합 및 단일화하려는 취지에서 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지역개발
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는데, 제정 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
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위 법에 따른 지역개
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및 그 사
업시행자는 각각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는 경과규
정을 두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탄광지
역 개발촉진지구인 ○○ 정선국 ◉◉읍․◈◈읍 일원은 제정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고,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원고는 지역개발사업 시행
자로 보게 되었다.
3) 다만 제정 지역개발 지원법 제7조 제1항은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를 ①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제1호), ②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
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
업(제2호), ③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ㆍ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제3호)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위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중
어떠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
구 및 그 사업시행자를 각각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를 지
역개발 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시
행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서까지 이 사건 부칙 규정에서 일일이 명시하고 있지 않았
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이유나 지역개발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2004. 1. 1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라목이 이미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를 ”낙후지역“으로 정하고 있었고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어
디에서도 성장촉진지역에 관한 정의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입
법자는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본다’라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을 둠으로써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제7조 제1항 제1호)“으로 보겠다는 취지임이 비교적 분명하고, 이처럼 종전 지역
균형개발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각 규정과 문언의 의미가 명백하여 이 사건 부
칙 규정에서 별도로 그 유형까지 분류해두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앞서 본 일련의
법령 개정 연혁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하거나 간주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도지사가 2018. 1. 지역개발지원법 제8조에 따라 ○○도 발전촉진형․거
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문을 열람공고하였을 당시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
업이 ‘기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
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역개발지원법 제2조 제5호에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 워터파크가 위치한 개발촉진지구가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역개발
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군 ◈◈읍․◉◉읍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지역균형개발법이나 이후 제정․시행된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1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는
‘성장촉진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2009. 4. 22. 법률 제9629호 개정
에 따라 비로소 제2조 제7호에 ‘성장촉진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
후 위 법이 2014. 1. 7. 법률 제12215호로 개정되면서 ‘성장촉진지역’에 관한 정의규정
이 같은 조 제6호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2009. 4. 22. 개정 이후 건설교통부장
관이 위 법 제2조 제7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당 개발촉진지구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
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제정이유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
칙 규정이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보는 지역개발사업과, 제정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자 의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처럼 ○○ ▲▲군 ◈◈읍 일원이 1998. 12. 이전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원고가 ○○도고시 제1998-258호로
위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기존 개발촉진지구인 ○○ ▲▲군 ◉◉
읍․◈◈읍 일원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인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2018. 1. ○○도고시 제2018-1호의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기준으로
2,368,727,000,000원(약 2조 3,687억 원)인 사실, 피고의 2018. 5. 11.자 탄광지역개발사
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군 고시 제2018-64호)에 의하면 이 사건 워터파크 운
영사업은 이러한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카지노․호텔 지구의 2공구
사업으로 분류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
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
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
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
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워터파크의 취득은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 및 지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그 취득세 및 그에
부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하여 위 각 감면규정이 적용되어
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워터파크의 취득에 지특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을 1998. 12. 26.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된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과는 별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 지특
법 제75조의 제1항 제4호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워터파크
사업은 최초 ○○도 고시 제1998-258호로 지정․고시되어 2010. 6. 25. 및 2018. 5.
11. 실시계획(변경)승인 등 고시를 거쳐 1998년경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시행되어 온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사업 중 ‘카지노․호텔
지구 2공구’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워터파크의 신
축 및 운영사업을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업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워터파크가 구 지특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