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30530(20230511)
이 사건 부칙 및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보호할 신뢰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 ○○시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시에 취득세 291,054,130원, 지방교육세 15,976,480원,
농어촌특별세 1,254,440원 등 합계 308,285,05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6
0㎡ 이하에 해당하고 총세대가 266세대에 이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5. ‘감면 적용시한일까지 별도의
건축착공 진행이 없었고, 감면조항이 폐지된 이후에 착공을 한 경우로서 종전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착공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8.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제조항의 폐지 이전에 건물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 즉 2014. 12.
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장래의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
면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신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면제조항을 그대
로 적용받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건축물을 연면적
11,911.702㎡, 동수 1동, 세대수 86세대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9. 6. 15. 피고에게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9. 6. 15.)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7. 8. 1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가 2011. 11.경 촬영한 사진에는 굴착기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면의 흙
을 퍼 올리는 등 터파기 공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제출한 2013년 항공사진, 2015년 항공사
진에는 모두 대지만 보일 뿐, 인공적인 구조물의 모습은 식별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부칙 및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라 보호할 신뢰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에 관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이 사건 부
칙 및 이 사건 면제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면제조항은 2014. 12. 31.까지 건축한 일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인 2014. 12.
4.로부터 약 2년 8개월 후에야 사용승인이 된 것을 보면,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사용승인 수준에 이를 만큼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4조
(이 사건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면제조항은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종전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을 두
고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하
였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면제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
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
119조 제1항 제13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
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
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개정 부칙 제52조의 경과규정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라고 본 사안으로
서, 일몰 규정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면제조항의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4)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형식의 부칙 규정이 법률 불소
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
법의 규정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
세 또는 감면한다.’라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납세의무자
가 이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
위를 하였는데, 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
하게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제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이
위와 같은 특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면제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
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 일몰 시한인 2014. 12. 31.을
2013. 12. 31.로 단축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
제조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
다. 그리고 이 사건 면제조항의 일몰 시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면제조항 자체의 신
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면제
조항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을 원고 주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