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32659(20220524)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8. 1. 법
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법인 구
주식회사 A 소유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회원제 골프장인 ○○시
B 외 64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위 부동산 일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8,534,571,57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
항 제3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15)로 산출한 취득세
1,628,018,570원, 지방교육세 325,604,710원, 합계 1,953,622,2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
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특법 제
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
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
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을 적용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①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외국산 고급자동차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사치성 재산
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100
분의 750으로 개정되었다.
② 위 규정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施設을 增設하여 變更登錄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
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취득세가 중과되며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③ 이후 위 규정은 2003. 12. 30.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
었고, 이후 조문위치 변경, 일부 표현 수정 등을 거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이르게 되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
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
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
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
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의 규정 중 골프장에 관한 제2호의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 및 감면제외규정
①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
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구 지특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
291조가 ‘사치성 재산의 감면 제외’라는 표제 하에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취득의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
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이후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
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과 같이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다.”라고 규정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조문 이동 등의 개정을 거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③ 한편,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호에서 직접 감면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
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3)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해석
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
정은 처음 도입된 이래 내용과 형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 사건 감면제외
규정이 개정 전후의 규정과 비교하여 표현의 변화가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
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는 문언은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이지 나아가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부동산등’이라고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외에도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
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이 위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
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
하였으며,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
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하
는 등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그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는 문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
등’으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사치·향락적 소
비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
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결국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이 적용되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