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20084(20221109)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4. 11. 3. ○○시 B BL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247세대
를 포함한 총 1,58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
다(이하 위 공사로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전용면적 60㎡ 이
하인 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았고, 2017.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가액 311,444,701,214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720,451,630원, 지방교육세 498,311,510원 합계
9,303,887,63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
로부터 취득세 5,958,320원, 지방교육세 340,480원 합계 6,298,800원을 환급받았다(이
하 환급받고 남은 9,296,524,420원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를 면제한다는 내용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2014. 12. 31. 일몰되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시행될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
을 하는 등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
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
택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에 해
당하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099,330,424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3. 이 사건 감면조항은 2014. 12.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2017.
6. 28.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해 줄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
하여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
동주택을 건축하였거나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
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
공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다시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 12. 31. 이전에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
거나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으므
로,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착공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처분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부지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착공신고,
터파기 공사 등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피고가 할 수 있는 후속 처분의 범위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
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
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
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
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
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주문에서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
주택에 관하여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거나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였고, 그 판단의 근거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
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
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행위를 하
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2014. 12. 31. 이전에 착공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등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결정
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행
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
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
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이미 분양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C건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의하면, 면적 59.9880㎡ 247세대가 공급대
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모집공고안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0.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2. 19. 피고로
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고, 2014. 12.경에는 피고에게 감리
용역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공사에 필요한 행정작
업, 공사도급계약, 설계계약 등을 전부 완료하였으며, 달리 공사 착공에 장애사유가 있
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작성한 공사일보에 의하면, 2014. 10. 24.부터 2014. 12. 16.까지 도면검
토, 착공준비, 가설사무실, 토공정리, 가설전기 설치 작업, 가설울타리 설치 작업, 협력
업체 사무실 부지정리, 가설 수도작업 등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기
재되어 있고, 2014. 12. 18.부터는 터파기 및 사토운반, 부지성토 작업 등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일보에는
터파기 및 사토운반 작업을 한 날에 백호(back hoe, 굴삭기), 덤프트럭, 살수차를 각
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사일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점, 원고가
2014. 12.경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에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토목 감리원이 2014. 12. 19.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토목 공사에 관한 감
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일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토공, 가시설 및 파일공사를 주식회사 D에게 하도
급하였는데, 2014년 12월 기성청구서(2014. 12. 19 ~ 2014. 12. 31.)에는 주식회사 D이
2014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다며 기성고 2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D이 작성한 1회 기성청구서에도 ‘1회 기성금 200,000,000원’,
‘터파기 시공량 33,75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14. 12. 18.부터 굴삭
기, 덤프트럭, 살수차를 투입하여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공사일보의 내용과 부합
하며 달리 위 기성청구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공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터파기
공사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반
드시 규준틀 작업을 한 경우에만 착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