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50657(20231005)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im-대전고법(청주)_2023나50657_판결서.pdf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은 가장 큰 이
유는, 원고와 비용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약정된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약정된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민사․행정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비용정산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자체를 양수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비용정산을 제
대로 받기 위해서라면, 그 환급계좌를 원고 명의의 계좌나 출금 제한이 걸린 계좌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상 소송신탁을 통한 압류 무력화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B 또는 피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B
또는 피고가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상황에서 원고가 밝혀내 발생한 것인바, 원고에 의
하여 발생된 환급금 채권을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B는 2016. 10. 21.경
823,482,130원의 취득세를 피고(소관: ○○구청장)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817,234,299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당초부터 납부할 필요 없었다.
B가 위와 같이 착오로 취득세를 더 납부한 이상 취득세에 대한 경정 사유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피고가 2021. 6. 3. 경정 청구 결과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확정된 것일 뿐이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B와 피고가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
에도, 원고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의 경정 청구를 정당하게 대리하는 것을 넘어서, 압류를 무력화함
으로써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의도로 환급금 채권의 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
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것
인바,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여전히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사정을 들어 달
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