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3233(20230721)
쟁점법인이 “국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모자리츠의
구조 및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50%를 초
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적
용되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만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의 ‘출자한 것으로 보는’이라는 문언상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이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국면이 아닐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등 실질과 형식이나 외관이 다르
지도 않는 점, ② 도시주택기금이 이 사건 관계회사에 출자하고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하였더라도 이 사건 관계회사 존재의 독자적인 경제적 실질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관계회사가 원고에 출자한 경우 이를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관계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국가가
소유한 주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