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14150(202308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9. 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 7. 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
시 C 잡종지 2,402㎡, D 잡종지 458㎡, E 임야 385㎡ 및 ○○시 F, G, H, C, D 지상
차량정비공장 2개동(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차량정비공장을 ‘이 사건 구건
물’이라고 하고,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5,200만 원
에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전액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2. 7.경부터 이 사건 구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9.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
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2020. 12.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1. 7. 기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74,278,7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3,465,6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931,230원(가산세 포함) 합계 84,675,560
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감면분 자진신고 세액 중 가산세가 착오로 납부되었다고
보아 2021. 1. 21. 원고에게 취득세 가산세 682,8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82,460
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64,930원 합계 1,530,270원을 환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1.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
조의4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의 50%가 경감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에서 정
한 추징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의 50%의 감면을 구하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1.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
적 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
서의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요양․장애인의 활동지원, 활동지원 양성교육, 주간 방과후 활동 및 장애
인 직업재활(LED 등 제작)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본문
에 따라 그 취득세의 50%가 경감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이 사건 구건물을 점유하면서 명도
를 거부하는 I, 주식회사 J, K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하였고, ② 위 부동산
인도명령 청구가 기각되자 위 점유자들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
유를 회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였고, ③ 건축에 따
른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기에 앞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목건축 설계용역계약을 미
리 체결해두었고, ④ 군부대로부터 협의결과를 통지받기도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 12. 19.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물을 조속히 완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창궐한 코로나19 감염병
에 의한 팬데믹 상황과 2020년 여름철 장기간 지속된 장마기간으로 건축공사가 지연
됨으로써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나목에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
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
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
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
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러나,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
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
유로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
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구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후 스스로 철거한 건물일 뿐이
므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
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적
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상 원고가 이 사건 구건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
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9. 19. 군부대
협의 신청을 하였고, 2019. 10. 17. 군부대 협의통지를, 2019. 12. 19.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 중 이미 절반 정도가 경과한 2020. 1.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 주식회사 J, K가 이 사건 부
동산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구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착공이 지
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장애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경매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위 점유자 측과 모두 합의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확보한 것을 두고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
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원고는 L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예정 연월일을 추징유예기간의 종기인 2020. 7. 31. 이전 시점으로 넉넉히 정하지 않
고, 위 추징유예기간의 종기와 같은 날짜로 정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은 통상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 점(원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약
정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추징유예기간의 종기 2020. 7. 31.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2020. 12. 4.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
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위치한 ○○시 지역의 2020
년도 장마기간의 장마일수와 합계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았던 사정은 인정되
나, ○○시 지역의 2020년도 장마일수인 54일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장마기
간의 평균 장마일수인 30.6일에 비하여 약 23일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장마나 강
수 역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이 추징유예기간인 2020. 7. 31.로부터 4개월 이
상 지연될 만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2020. 4.경부터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의 건축공사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재촉하였는데, 위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반복적
인 재촉을 받으면서도 위 건축공사가 코로나19 감염병이나 장마․강수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