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042(20240502) 취득세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
- 다가구주택 전체와 전세사기피해주택(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 중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한도(200만원)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는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3.6.1. 신설된 규정으로,
-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주택(제2조 제1항 제2의2호 주택, 제3호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므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서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해당 특정 호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다가구주택 중 특정 호)별로 취득세 감면한도(200만원)를 적용하면 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