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44738(20230111)
인접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에 해당하므로,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