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21(20221004)
신규차량을 취득,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기존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이전등록한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차량의 명의이전이 늦어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im-의정부지법_2022구합21_판결서(2심취하).pdf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시어머니 B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B과 공동으로(원고 99%, B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하고
2020. 3. 6. 이전등록을 마쳤다. 당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에 따라 취득세 4,723,910원을 면제받았는데, 위 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기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차량(이하 ‘기존차량’이라 함)을 말소, 이전
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이하 ‘신규차량’이라 함)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신
규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차량을 말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 피고는 2020. 6. 17. ‘원고가 신규차량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내에 기존차량을
처분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
득세 중 3,323,91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0. ‘기존 감면차량 60일 내 미처분(2020. 5. 7.)’을 사유로
3,992,010원(본세 3,323,910원 + 가산세 668,1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과세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6. 및 2021. 11. 1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0. 6. 22.에서야 기존차량의 매도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20. 4. 18. 도로 낙하물 때문에 기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존차량
의 빠른 매도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완료하였지만 이미 2020. 5. 28.이었다.
불측의 사고와 수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기존차량의 명의이전이 늦어진 사정을 고려
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
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
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
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
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
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
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판단
가. 원고가 신규차량을 취득, 등록한 2020. 3. 6.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20. 6.
22.에서야 기존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이전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대체취득 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과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
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규차량 취득 시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부
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부과사유 발생일인 2020. 5. 7.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
나.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대체취득 시 기존
차량의 말소, 이전등록 기간으로 부여된 60일은, 원고가 겪은 사정과 같은 이유 등으로
기존차량의 말소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