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54393(20231019)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외 3,055명과 함께 ○○시 C 대 89,0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를 공유해 오던 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
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1. 16. ○○시 C 대 88,201.3㎡(B 외 3,055명 공
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830.7㎡(원고 소유)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
건 공유물분할’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등록면허세 18,336,000원, 지방교육세 3,667,200원의 합계 22,003,200원을 신고․납
부하였으며, 2017. 2. 2.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1. 12. 9.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는 착오에 의한 것
으로 감액경정,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공유토지분할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점, ②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면 분
할신청에 따른 분할비용의 부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뿐인 점, ③ 공
유토지분할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분할신청인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
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7호 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의 ‘등록면허세’ 항목에는 ‘비과세(지방세법 제26
조 제1항)’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분할신청을 한 다른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지방
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등기촉탁하였으므로 다른 신청인들과의 과세 형평
성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
조 제1호,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
고, 여기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
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구 지방세법 제2장(제6조부터 제22조의 2까지)
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
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제11조는 제2장에 속한다.
구 지방세법 제15조에서는 세율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제15조 역시
제2장에 속한다.
3)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은 제
2장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되고, 여기
에서 공유물분할을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제한해야만 하는 어떠한 합
리적인 이유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5) 피고도 통상적인 공유물분할(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르지 않은 분할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행정안전부 지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부과 요령’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등록면허
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이라는 문건의 제목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부과요령 보완 시달’(시행일 2012. 11. 8.)이고, 그 내용인 ‘공유토
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분할 시까지 최종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당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
1항 제1호 마목)를 과세하기 바랍니다’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반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