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1788(202212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적정시가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18.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
○시 ○○구 D건물 및 복합건물 지하 4층 E호, 지하 3층 F호, 지하 1층 G호, 지하 1
층 H호, 지상 1층 I호, 지상 1층 J호, 지상 7층 K호(이하 위 각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
을 ‘이 사건 건축물’,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층과 호실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20,85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토대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55,495,987,384원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
령 제3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 38,847,191,169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7년 귀속 재산세(건
축물) 151,503,9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9,821,140원, 지방교육세 19,423,540원을 부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7,00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80,565,8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
56,396,0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7년 귀속 재산세(토지) 191,746,600원, 지방
교육세 22,558,42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토대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61,756,475,741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 43,229,53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8년 귀속 재산세(건축물) 168,595,030
원, 지역자원시설세 155,596,330원, 지방교육세 21,614,730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시지가(7,100,000원/㎡)
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81,716,74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
액 57,201,7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18년 귀속 재산세(토지) 194,485,830원,
지방교육세 22,880,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건축물) 및
재산세(토지)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7. 10. 및 2019. 4. 1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위치
지수가 높아져서 이를 기초로 산출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과도하게 높게
결정된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격(건축물: 25,515,600,000원, 토지:
17,010,400,000원, 합계: 42,526,000,000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
액은 적정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은 적정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
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
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
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
지가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
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
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
12080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
을 결정하였다면 그 시가표준액은 적정한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
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등 참조).
또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
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
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3. 및 2018.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및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를 결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부동산공시법 제7조에 따라 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이의절차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었어야 하
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와 잔존가치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그 감정가액과 상
당히 차이가 난다거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위치지수로 반영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시가
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또는 원고가 매수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
외에는 위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
한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된 계산·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위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
수,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
고, 달리 그 산정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⑥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
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미 시가에 대한 고
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