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60913(2023011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 등의 원인행위 당시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7. ○○시장으로부터 ○○시 ○○구 B에 공동주택(아파트 6개
동 623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
획승인을 받은 다음 2015. 3. 26. 착공신고를 마쳤고, 2017. 9. 29. 연면적 88,763.7656
㎡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절감률이 사업승
인단계에서 에너지 31.60%, 이산화탄소 30.18%, 준공단계에서 에너지 31.60%, 이산화
탄소 30.18%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였음을 확인한
다.’는 취지의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2,146,678,680원, 지방교육
세 122,667,350원 등 합계 2,269,346,0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에 따라 2018. 5. 1. 원고에게 취득세 609,31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
였다.
라.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
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214,717,620원,
지방교육세 12,269,570원 등 합계 226,987,1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8. 3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1. 11.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2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득세
감경요건이 강화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법
령 부칙에 일반적 경과규정이 마련되었고 원고는 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감
경될 것을 신뢰하여 그 요건에 맞춰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는 등 건물 취득의 원인행
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존 취득세 감경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
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 25% 이상의 기
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경규정
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가 10% 감면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 2010. 6. 4. 법
률 제1034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86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
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
용으로 처음 도입되었다(이하 위 규정으로 시작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제도를 ‘이 사건 경감제도’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면서
제229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제4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
화탄소 저감률(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 25%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제2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0%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
분의 10, 제3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15
라고 규정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이 사
건 경감제도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또한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제4항과 제5항
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2 제4항, 제5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
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
제도의 적용시한이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제47조 제3항),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
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증축 및 개
축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제47조의2 제2항). 이때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아래 5)항과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5항을 이하 ’이 사
건 종전 규정‘이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다시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제47조의2 제2항). 그런
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면서 제24
조 제4항은 취득세 경감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 이상인 주택‘에서 ’에너지 절
감률 등이 45% 이상인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제24조 제5항은 취득세 경감률에 대해 ’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 이상은 100분의 5, 30% 이상은 100분의 10, 35% 이상은 100
분의 15만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 이상은 100분
의 5, 50% 이상은 100분의 10, 55% 이상은 100분의 15만큼 경감한다.‘라고 변경하였
다(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
4, 5항을 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에서는 ’이 법 및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
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6)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제47조의2 제3항), 취
득세 경감률은 종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면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정
하던 것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제24조 제5항).
7)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은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취득세 경감률은 100분
의 10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제47조의2 제3항).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면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 이상인 주
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65% 이상
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제24조 제5항).
나. 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
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
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
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신고를 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종전 규정에서는 취득세가 감경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이 에너지
절감률 등 25% 이상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개
정 규정에서는 에너지 절감률 등 45% 이상으로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개정 규정에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규
정을 신뢰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그 신
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경감제도는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처
음 도입될 당시 또는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
입될 당시부터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세율을
경감하는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으며, 에너지 절감률이나 취득세 감경률을 시
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경감제도는 단기의 일몰기한을 두고 시
행되면서 그 기한이 몇 차례 연장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사업기간을 2017. 8.경까지로 예정하고 있었음이 인정
되므로, 원고로서는 착공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당시 법령 상의 일몰기한인 2015. 12. 31.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경
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시행
일인 2010. 7. 5.이고,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 25% 내지
35% 이상인 친환경주택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인 2016. 12.
31.까지이므로, 위와 같은 경감제도의 적용 기간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
률 등 25% 내지 35% 이상인 친환경주택으로 하는 내용의 경감제도 시행에 관하여 장
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
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동안의 일몰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
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령의 개정 경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세 감경규정에 관한 일몰
기한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세 특례 제정의 고려 요소인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감
면의 특례를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다음, 그 일몰기한에 즈음하여 그간의 사
정변경을 반영하여 특례의 적용시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 및 감면의 대상과 범위를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행 시기
를 연장하되 그 적용기준을 상향한 것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 수준
의 취득세 경감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을 사유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만일 그동안 이 사건 경감제도의 내용이 유지되면서 일몰기한만
몇 차례 연장된 바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경감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기대가 법적 이익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른 신뢰라고 본다
면, 일몰기한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형평과세의 원칙 등 여러 입법 요소를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권
한은 과도하게 제한되고, 이 사건 경감제도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 또
한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공사에 착공하
고 분양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간 이상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일몰기한에도 불구하고
감경제도가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규모 및 착공부터
완공, 사용승인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착공이나 분양공고가 완공된 건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종전 규정은 일몰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그 적용시한
에 대한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는 착공
당시부터 위 일몰기한 내에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고 보이므로, 위 종전 규정이 본래의 내용대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종전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불의의 손해가 된
다고 볼 수 없고, 위 종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예정과 달리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