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52582(2022112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 등의 원인행위 당시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2.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2014. 4. 7. ○○시 ○○구 B 일원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
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2014. 10. 16.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7. 2. 10. 사용승인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준공단계의 에너지
절감률이 35.5%, 이산화탄소 절감률이 34.0%에 이른다는 취지의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6,759,600원, 지방교육세 171,814,830원,
농어촌특별세 955,870원 합계 3,179,53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착공되던 시기에 시행되
던 시기에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의 감경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감경률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과다 납부한 취득세 449,006,590원, 지방교육
세 25,657,520원 합계 474,664,1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 대상 세액 산정 내역] 생략
바.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취득 시점의 지방세특례제
한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0. 27.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개정 감경규정 부칙에 마련된 일반적 경과규정은 개정 전 감경규정에 대한 납세의무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감경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별규
정에 해당한다. 원고가 개정 전 감경규정 시행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착
공 등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밀접한 원인행위에 나아갔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가 개정 감경규정 시행 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
택의 취득에 대해 개정 전 감경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경률이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
도 이와 달리 개정 전 감경규정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
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과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고자 제정·시행되었다.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위 규정으
로 시작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제도를 ‘이 사건 경감제도’라 한다)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2010. 7. 5. 시행되었다. 위 법률
제10340호에는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정하고 있던 구 지
방세법 제286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
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
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
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면서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제229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제4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에
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제2호에서 에너지 절감
률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 제3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15라고 규정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이 사
건 경감제도가 2011. 1. 1.부터 시행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반영되도록 하였다(위
제4항은 이후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
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2에 제4항, 제5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5)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
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하
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한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증축 및 개축은 경
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6)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이 사
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때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24조 제4항, 제5항의 내용은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택법으로부터 인용되는
조항이 바뀌는 등의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다시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이 사
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이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 제24조 제4항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정해져 있던 것이 “에너
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변경되었고,
제24조 제5항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5, 30
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0,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5만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
경 주택은 100분의 5,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0,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5만큼 경감한다.”고 변경되었다.
8)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제47조 제2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게 되고,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취득세 경감률이 종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제24조 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으로 옮겨졌고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
다고 정하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어 이 사
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이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어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퍼센트 이
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65
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
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
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
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법령에 “이 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부칙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원고가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이 사건 공
동주택의 착공신고 및 분양공고 등 공동주택 취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 납
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의 개정으로 위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
하는 등 불리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와 관
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경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
부처분에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경감제도는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될 당시나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될 당시
를 포함하여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이 정하여져 있는 한
시법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이 사건 경감제도가 일몰기한을 두고 시행되면서 단
지 그 시한이 몇 차례 연장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
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위 경감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상 연장
되지 않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이 개정 후에도 그 내용 그대로 연장
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정해진 일몰기한에 따라 위 감경규정의 효력이 일부
또는 전부 소멸된 것에 불과하고, 위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이 사건 감경규정의 내용
이나 효력이 소멸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이 원고에게 실질적
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위 개정을 원인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그
동안의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
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
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입법개정의 경과만으로는 위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하여
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경감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세 감경규정에 관한 일몰
기한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세 특례 제정의 고려 요소인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도,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감
면의 특례를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다음, 그 일몰기한에 즈음하여 그간의 사
정변경을 반영하여 특례의 적용시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 계속 유지할 특례의 적용
기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경
감제도의 시행 시기를 연장하되 그 적용기준을 상향한 것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
려할 때 종전 수준의 취득세 경감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었거나 연장하지 않
아야 할 사유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간 이 사건 경감제도의 내용이 유지되면서 그 시행시기가 몇 차례 연장된 바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경감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기대
가 형성되었고, 이를 법적 이익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일몰기한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
책적 환경과 형평과세의 원칙 등 여러 입법 요소를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권한은 과도하게 제한되게 되고, 이
사건 경감제도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 또한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이 사건 경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10. 7. 5.이고,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
감률 등이 25퍼센트 내지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주택으로 한 것은 2016. 12. 30. 대통
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7. 1. 1.까지이므
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 25퍼센트 내지 35퍼센트 이
상인 친환경주택으로 하는 내용의 경감제도 시행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
정 전 감경규정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일몰
기한에도 불구하고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주관적 기대에 그칠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일몰기한에 따른 소멸조항 또한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 위 감경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효력을 누릴 수 없다.
5)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은 일몰기한 조항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적
용시한에 대한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는 착공
당시부터 위 적용시한 내에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
고, 이 사건 개정으로 인해 위 감경규정이 본래의 내용대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개정 전 감경규정을 믿고 적용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불의의 손해를 입는다거나 위 감경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
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경감제도는 그 시행 초기에 이미 향후 조세경감 기준이 상향될 것임이 정
부 작성 문건이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예고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
건 개정 전 감경규정이 일몰기한이 지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앞서 본 지방세특례제한의 개정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제도 중 에너
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미만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경 부분은 2016. 12. 31. 위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일몰시한이 결과함으로써 실효된 것이다. 원고가 제시하는 대
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은 일몰기한이 있는 감면규정의 변경과 관
련된 것이기는 하나, 일몰규정과는 무관하게 감경대상인 취득재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법률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