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13046(2023060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 등의 원인행위 당시의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사업주체로서 아래와 같이 ① ○○시 ○구 C
외 49필지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1층 내지 20층 규모의 6개동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다음부터 ‘C 사업’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를 ‘C 아파트’라고 한
다), ② ○○시 ○구 D 외 16필지 토지 위에 지상 17층 내지 20층 규모의 4개동 아파트
를 건설하는 사업(다음부터 ‘D 사업’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를 ‘D 아
파트’라고 한다)을 각 시행했다.
나. C 아파트, D 아파트(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감리자는 2018. 2. 무렵 위 각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아래와
같다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아래] 생략
다. 원고는 2018. 3. 5. C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금액 45,583,072,337원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1,276,326,020원, 지방교육세 72,932,910원 등 합계
1,349,258,930원을, 같은 날 D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금액 34,660,595,702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970,496,670원, 지방교육세 55,456,950원 등 합계
1,025,953,620원을 각 신고․납부했다.
라. 그 후 원고는 202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가 착공되었던 2016. 4. 1.과 같은 해 2. 25. 시행되었던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제5항(다음부터 위 각 법령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15%에 상당하는 아래 금액을 환급해 달라
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아래] 생략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일인 2018. 2. 20.에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다음부터 위 각 법령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개정 경감규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규정에 의하
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0. 11. 9.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
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3.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다음부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2017. 12. 29.)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
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종전 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다음부터 ‘이 사건 경감제도’라고 한다)가 그대로 계속 시행되어 이 사건 각
아파트 역시 취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2016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
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으며,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착공 당시 시행되었던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100분의 15 만큼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4. 판단
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경과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
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
세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과 각 세목별로 감
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
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였다.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정은 2010. 6. 4. 법률 제
1034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2010. 7. 5. 시행되었다. 위 법률 제
10340호에는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정하고 있던 구 지방
세법 제286조에 제6항이 신설되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면서 친환경
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제229조의2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는데, 제4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법 제286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
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제2호에서 에너지 절감
률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 제3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100분의 15라고 규정하였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에 제4항
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이 사건 경
감제도가 2011. 1. 1.부터 시행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반영되도록 하였다(위 제4
항은 이후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어 위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229조의2 제4항, 제5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4)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
도의 시한이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
면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
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종전까지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하던 내용
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 한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증축 및 개축은 경감 대상
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감제도
의 시한이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때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5항의 내용은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택법으로부터 인용되는 조항이 바뀌
는 등의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다(위와 같은 법령 규정이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에 해당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다시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
감제도의 시한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 제24조 제4항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정해져 있던 것이 “에너지 절
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변경되었고, 제24조
제5항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5,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0,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5만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은 100분의 5,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0,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은 100분의 15만큼 경감한다.”고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법령, 즉 구 지방세특
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제5항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개정 경감규정’이라고 한다].
7)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제47
조의2 제2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되게 되고,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한이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취득세 경감율이 종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어 종전의 제24조 제4항이 같은 조 제5항
으로 옮겨졌고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
다고 정하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제2 개정 경감규정에 해당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시 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경
감제도의 시한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어 ‘에너지 절감률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에너지 절감률 등이 65퍼센
트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
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
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
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
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
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
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제2 개정 경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7. 12. 26.)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사용승인)일은 2018.
2. 20.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8. 2. 20. 성립하였고, 그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제2 개정 경감규정이다. 반대로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은 경감율 적용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개
정 전 경감규정 적용기한 만료 이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 12. 30.)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위 부칙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등 참조).
2) 다만,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 시행 당시 취득세의 과세요건, 즉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당시의 규정인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이 사건 제1 개정 경
감규정, 이 사건 제2 개정 경감규정으로 순차 개정되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사실, 이 사건 제1 개정 경감규정 시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마쳤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원고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2017. 1. 1. 이후에
취득하여도 취득세 등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
땅히 보호받을 만한 기득권 내지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경감제도는 줄곧 제도의 시행 만료일(다음부터 편의상 ‘일몰기한’이라고
한다)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령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시행 만료일은 2016. 12. 31.로, 이 사건 제1 개정 경감규정의 시행 만
료일은 2017. 12. 31.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로서는 지방재정 여건, 사회적 환경의 변
화,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제도의 시행시기가 더 이
상 연장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실제 국토해양부 등이 2009. 11. 5. 발표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의하
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
을 단계적으로 강화 내지 의무화(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12년 현 수준 대비 30% 감
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갑 제9
호증 27면 참조),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위 제도가 시행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은 일몰기한이 정하여져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 적용
시한에 대한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는바, 원고와 같은 납세의무자는 착공 당시
부터 위 적용시한 내에 취득세 경감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 법 개
정으로 인해 위 경감규정이 본래의 내용대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
정 전 경감규정을 믿고 적용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
로 불의의 손해를 입는다거나 위 경감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과
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경감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는 ‘납세의무자가 시행 만료일까지 에
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
감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그 동안의 입법개정 경과,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7. 1. 1.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 시점까지 이 사건 경감제도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
될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
준에 이르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⑥ 시행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주는 경우, 입법자가 시행기한
의 종료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
속 여부 및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경감특례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⑦ 이 사건 경감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0. 7. 5.이고,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주택을 에
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내지 35퍼센트 이상인 주택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경감
제도의 최초 도입 시부터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경감제도의 적용 대상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주택’으로 변경하기 전까지이므로, 이 사건 경감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그에 관하여 견고하
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