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56627(20230623)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1) ○○○○○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
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구 B 내 토지 17,824,980.4㎡를 개발하는 내용의 C
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2) ○○○○○공사는 2017. 10.경 C단지 안에 있는 화훼시설용지[필지번호 D(면적
23,634.1㎡) 및 필지번호 E(면적 77,828.8㎡),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다. 해당 분양공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화훼유통센터, 화훼도매센
터, 화훼 전시/박물관, 화훼연구센터, 화훼관련산업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 각 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11. 15.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로, 사업계획서(2020. 4.경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4) 원고와 ○○○○○공사는 2018. 1. 5. 원고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합계 50,551,030,000원(계약보증금 2018. 1. 5. 지급, 중도금 2018. 2. 28.부터
2020. 1. 3.까지 지급, 잔금 5,055,103,000원 2020. 1. 3.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원고는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공사가 정하
는 담보를 제공(제8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하고 소유권을 이
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
능한 때에는 ○○○○○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
기로 한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원고는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원
고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① ○○○○○공사는 원고가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
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토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
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
사는 조성사업준공과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7조(대상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및 관리의무)
③ 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서상 제출한 시기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조(토지사용승낙 등)
①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사에
제출한 경우,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용승낙을 얻어 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원고는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한
다.
5) 원고는 2020. 6. 5.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5,055,103,000원을 ○○○○○공
사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
라 2020. 7. 2.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20. 6. 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를 신고하였으나, ○○○○○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에
규정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나. 원고의 사업계획 이행 경위
1) ○○○○○공사는 2020. 8.경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1. 3. 9.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상 공사 착수 시점인 2020. 4.이 경과하였
음에도 인허가 및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화훼복합시설 및 물류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1.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제17차 ○○경제자유구역 경관위
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3) ○○○○○공사는 2022. 2. 3. 사업계획서상 공사 착수 시점인 2020. 4.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
업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의 재산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0년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2020. 6.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자 원고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
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 9. 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
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21년 귀
속 재산세 636,579,860원 및 지방교육세 99,454,6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13.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오인한 위법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세 납세의무자(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소유자로
서의 권능인 배타적 사용권․수익권(관리권),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매도인
이 권능 행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항변권을 보유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다음 사정
에 비추어 원고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불확실
한 점, ②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국가 등으로부터 ○○
○○○공사에 귀속되기로 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해당
토지가 ○○○○○공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
조 제8항은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원고가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받았다
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선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잔
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불
과하다.
3) ①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재, 소유권보
존등기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서 신축 공사를 하거나 관련 인․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과세기준일 기준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매립지 지반침하로 인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것을 기
대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염분농도가 높은 토사가 매립되어 있어 사실
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경관심사 요청이 납득하기 어
려운 사유로 부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
설령, 원고가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
4호 다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
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대상기간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
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이다.
그런데 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준공되지 않았고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
익할 수 없으므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매수자의
취득일’은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자를 의미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
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토지는 ○○○○○공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
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토지로 원고가 계획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통해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축소 해석
할 근거가 없는데, 관계 행정기관인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 사건 건물의 용
도 및 바닥면적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방식(불허가)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
가) 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
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때 사실상 소유
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
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
상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
조 제2항 제1호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이 법원의 ○○○○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년도 지방세 납세기준일(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인 ○○○○○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구 G 답
9,624㎡(본래 ○○시 ○구 H 답 9,624㎡이었으나 2018. 7. 17.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I 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1991. 1. 8.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G 토지가 1991. 1. 24. 매립준공을 이유로 토지
대장에 신규등록된 사실, ③ 1991년 촬영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영상지도상 이 사건
토지가 모두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G 토지를 비롯
한 이 사건 토지는 I 주식회사가 1991년경 매립을 완료하여 공사준공인가를 받음으로
써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흥공사(2000. 1. 1. ○○기반공
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공사를 거쳐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 8. 19. G 토지에 관하여 1999.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사는 1999. 8. 1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함으로써 잔금지급일(2020. 6. 5.)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가 경제
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I 주식회사가 1991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준공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공사가 1999. 8. 19.경 이를 승
계취득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 중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에 귀속되기로 한 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4, 국토계획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 ○○○○○공사에게 양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가 끝난 후 관
리청에 귀속되거나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는 시점에 개발행위자로부터 관리
청에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는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한 때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을 지급한 2020. 6.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나,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에 대하
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된 토지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공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성사업준공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공급한 경우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완료 후 소
유권을 이전하고(제6조 제1항),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되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
가능한 때에는 ○○○○○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며(제3조 제2항), 원고가 매매
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
○○○○공사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약정(제8조 제1항)하였다.
○○○○○공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화훼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2021. 3. 9.과 2022. 2.
3. 원고에게 사업계획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상 준공검사 전이라도 경제
자유구역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
사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위 사용허가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립지 지반침하로 인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①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개발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검
사 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에 관한 심사
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가 지반침
하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
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기 곤란하다거나 지장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일(2020. 6. 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2020. 7. 2. 취득일을 위 잔금지급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
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
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
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제자유
구역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
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경제
자유구역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기간 동안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한다.
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
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
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
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그 조
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이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
자가 제공한 토지의 경우 매수자에게 공급 완료되는 시점(준공검사 전 매수자에게 공
급 완료된 경우) 또는 준공검사 시점(준공검사 전 매수자에게 공급 완료되지 않은 경
우)까지 분리과세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20. 6. 5. 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원고에게 공급 완료되
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의 ‘매수자의 취득일’
을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 잔금지급일이 ‘매수자의 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건축물
에는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착공한 건축물도 포함되며, 특히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
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다만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이어야 한다)은 착
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잔금지급일(2020. 6. 5.)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상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가 2021년도 재산세 과
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 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명백하게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라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더 나아가 살피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의 별
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관계 행
정기관의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1.
6. 9.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한 것을 두고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이라고만 규정하여 건축과정 중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인지가
불분명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져
조세부과의 일률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
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부과의 일률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터 위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은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⑵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1. 6. 9. 원고에게 통지한 2021년도 제
17차 ○○경제자유구역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연면적이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심의 결과에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연면적을 확인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아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처럼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소결
원고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지
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2021년도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5.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제150
조 제6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지방세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인데(제151조 제1
항 제6호),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