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56757(20230811)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6. 3. 21. 개발사업시행자를 해양수산부와
원고로 하여 ‘○○○○시 ○○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에
따라 승인․고시하였다(○○○○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55호. 이하, 위 개발사
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10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이하] 생략
2)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7. 12. 4. 복합지원용지의 면적을 428,823㎡
에서 428,822.8㎡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 ○○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7-48호), 2020. 1. 13. 복합지원용지의 면적을 428,822.8㎡에서 429,061.6㎡로 변경
하는 내용의 ○○○○시 ○○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하였다(○○○○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2호).
3)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국토계획법 제32조에 규정된 지형도면 고시
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나. 원고의 토지 소유 및 피고의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등
1) 원고는 2020. 6. 1. 당시 다음 표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21. 1. 5. 대통
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인 항만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고,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변경승인한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항만배후단지(복합지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31필지의 토지를 사
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용 토지 중 항만공
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
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 제112조 제1항, 제1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960,470,170원 및 지방교육세
356,963,420원을 2020. 9. 7.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재산세
처분’, ‘이 사건 지방교육세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12. 7.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가 2022.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에서 1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경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인 항만시
설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정 경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 요건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도시계획시
설․공공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토지가 실제로 이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의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는 충족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
우 과세기준일인 2020. 6. 1.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아 ○○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로 집행되지 못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843,938,399원, 지방교육세 168,787,679원의 100분의 50이 감경되
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 중 재산세 1,538,500,970원[=
1,960,470,170원 – 421,969,200원(= 843,938,399원 × 50/100)], 지방교육세 272,569,580
원[= 356,963,420원 – 84,393,840원(= 168,787,679원 × 50/1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2단계)의 부지에 해
당하는데, 원고는 2019. 3. 14.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을 준공하였고, 2020. 2. 28. ○○항 국제여객
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등)을 준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
하지 않아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재산세․지방교육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감경조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
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
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구 항만공사법(2023. 5. 16. 법률 제1941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공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9. 3. 14. 원
고가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2018. 11. 20. 준공(공
사기간 2016. 4. 29. ~ 2018. 11. 30.)한 것을 확인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2019. 3. 20. 이를 고시하였고(○○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15호), 2020. 2. 28. 원
고가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준공(공사기간 2017.
5. 22. ~ 2019. 9. 30.)한 것을 확인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2020. 3. 5. 이를
고시하였다(○○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2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각 준공확인증명서에는 공사장소가 ‘○○시 ○○구 ○○동 297 △△물류2단지 서측 해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9. 2.경 작성한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
성공사 준공보고서 중 확정종합도에는 분할 전 ○○시 ○○구 ○○동 300-1 잡종지
543.754.7㎡(2018. 1. 17. ○○동 300-5, ○○동 300-6, ○○동 300-7, ○○동 300-8,
○○동 300-9, ○○동 300-10 등으로 분할되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20.
2.경 작성한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준공보고서 중 확
정종합도에는 ○○동 300-20, ○○동 300-23, ○○동 300-25, ○○동 300-26, ○○동
300-28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20. 6.경 작성한 ‘○○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사업
현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황] 생략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6. 3. 21.부터
2020. 1. 13.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
항 제16호).
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
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미 집행이 완료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에는 항만이 포함되고(제6호 가목),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며(제4
호 다목),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
하고(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
는 사업을 말한다(제10호).
그런데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6. 3. 21. 승인․고시한 실시계획
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항만배후단지)]
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한다.
⑵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8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 등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98조).
이처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공
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완료되게 된다.
나) ○○○○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복합지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복합지원용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에서 복합지원용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과세기준일(2020. 6. 1.) 이전인 2019. 3. 14.
및 2020. 2. 28.에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① 원고가 작성한 ○○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1, 2단계) 부지조성공
사 준공보고서 중 확정종합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성
한 ‘○○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사업현황’에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공사
를 시행하였다고 표시된 1단계, 2단계 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복합지원시설(1, 2단계) 부지조성공사
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각 준공확인증명서에
공사장소가 ‘○○시 ○○구 ○○동 297 △△물류2단지 서측 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시 ○○구 ○○동 297 토지일 뿐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 ○○구 ○○동 297번지 서측 해상’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시 ○○구 ○○
동 297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구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9. 3. 14.
복합지원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2020. 2. 28. 복합지원시
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계
획법상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준공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의제되었다(구 항만공사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소결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감경조항에 규정된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을 하면서 재산세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지방교육세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제
150조 제6호), 구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
른 재산세액은 제외)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지방교육세액이 된다(제151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재산세 처분이 적법한 이상, 피고가 원고가 납부하여
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제외) 1,784,817,149원에 100분
의 20을 곱한 금액인 356,963,420원을 지방교육세로 원고에게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