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768(20230512)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원고와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 10. ○
○시 ○○○구 F건물 제2층 아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서의 작성 및 신탁등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원고 등과 N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 등’, 수탁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각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6. 5.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각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각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2021. 7. 12. 원고 등이 위탁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438,0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원에 대한 불복과 기각결정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21. 8.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채 이미 현금청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신탁등기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 등이 전달한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
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제3호증의 1, 2, 제4, 8, 9, 10, 11, 26, 27, 2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
원고 등은 ○○시 ○○○구 R 외 3필지 토지의 각 지분권자이자 그 지상 건축물의
각 소유권자였고, 이 사건 조합은 위 토지에서 N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2) 조합원 분양신청공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3. 7. 분양신청기간을 ‘2013. 3. 7.부터 2013. 4. 13.까지’로
하고, 구체적인 분양신청 조건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N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다.
[N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발췌]
10. 분양신청 조건 등
1) 2013. 3. 2. 개최된 총희의 결의에 따라 상가조합원 분양대상은 지상 2층 상가입니다.
2) 2013. 3. 2. 개최된 총회 결의에 따라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을 조합에 신
탁하여 전체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을 종전감정평가(2011년 최종 설계변경일 기준) 비
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 신청합니다.
3) 원고 등의 청산금 지급에 관한 소제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 원고 등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4. 2.경 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282호, 같은 법원 2014가합100299호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소송에서 2015. 5. 1.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3,810만 원, 선정자 B에게 3,710만 원, 선정자 C에게 3,970만 원, 선정자 D에게 7,780
만 원, E에게 36,706,940원을 2015. 10. 15.까지 각 지급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5. 22. 그대로 확정되
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5. 3.경 원고 등에게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 등의 취득세 감면 및 피고의 추징
가) 한편 원고 등은 2013.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
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에 따른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16. 11. 10.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부
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 등은 2017. 6. 9. 위 추징금
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 27. 선고 2010
도119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등이 2016. 10.경 이 사건 조
합의 대표자인 S, 실무직원인 T 등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
관에 고소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3. 27. 위 고소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 선정자 D이 2017. 5. 30. 위 S, T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합의 내용]
피의자 T은 피해자 D(고소대표자)에게 형사조정금 3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에 피해
자 D(고소대표자)은 형사조정금 350만 원을 지불받게 되면, 피의자 T, S 등과 원만히 합의
하고, 피의자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하고, 본 건 관련 민,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고소인 소유 점포가 신탁되어 있으므로 고소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위 2. 다.항 기재 인정사실,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1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상 위탁자인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원고 등’, 수탁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각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신
탁법 등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위
신탁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신탁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D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S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S, T 등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 또한 이 사건 합의서 말미에는 ‘고소인 소유 점포가 신탁되어 있으므로, 고소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신탁등기
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S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
고 등이 이 사건 신탁등기의 존재 자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점,
㉢ 실제로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
었던 2021. 7.경까지도 이 사건 각 신탁등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신탁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등의 인영이 모두 원고 등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
되었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서별로 간인까지 이루어진 점, ㉤ 위탁자인 원고 등의 명의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신고와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등이 인정될 뿐이다.
③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바, 같은 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
산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위탁자를 위와 같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과세관청
이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사실상 소유 여부를 일일이 가려내어 재산세
를 부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
률관계로서(신탁법 제1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이 신탁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와 같이 함으로
써 원고들도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
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
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위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등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