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22888(20231110)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수십여회 운항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0. 2.경 해상운송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2. B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고, 같
은 날 16,397,722,2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내항 화물운송용선박’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
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산출된 취득세 167,257,270원, 농어촌특별세
49,193,310원, 지방교육세 655,910원, 합계 217,106,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3.부터 2022. 7.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후 외항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세 200,156,830원, 농어촌특별세 21,821,670원, 지방교육세 130원 합계
221,97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23.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운법 제2조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 법령의 규
정에 비추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는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
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4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용도’는 조문의 구조상 매각·증여와 같이 선박을 물건의 운
송이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등록하여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에 사용하다가, 해운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시
적으로 외국항로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안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 이 사
건 선박을 외국항로에서 취항하였다. 따라서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
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항로에 취항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용도’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위와 같이 해운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받아 외국항로에 취항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4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경우가 없었고, 원고가 ○○시
청 세무과에 확인하였을 때에도 세무 담당 직원이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
적 외국항로 취항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도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반하여 ‘다
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1) 해운법 제2조 제3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
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
법」제2조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
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
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
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
용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
로에 전용하는 선박(가목),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
으로 대여한 선박(나목),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다목)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규정·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시청 세무과 직원과의 통화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었다. 지
방세특례제한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
하고 있던 각종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과,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
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하고자 제정ㆍ시행되었고,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
면서 함께 시행되었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본문 규정의 문언 자체를 문리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연안항로에 취항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해당 용도인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으로 직접 사
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③ 해운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항로
에 취항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용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박이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여회 운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
항 제2호 규정을 더하여 보면,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
는 선박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이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
로에 전용하는 선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외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약 90
여회 운항한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