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74842(20231018)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인 약 3개월에 해당하는 재산세부과처분이 실제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건물과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다.
유흥주점명 주소 영업장면적 소유자 / B ○○ ○○구 C(지하1층) 61.8㎡ 원고
나. 피고는 2020. 7.경 및 2020. 9.경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
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
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목록3
의 재산세 부과처분 및 목록4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건물에 관한 2020년 7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
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항, 제3항).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
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또
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7. 10. 원고의 주소지인 ○○ ○○구 D건물, E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세(건
축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7. 15.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건물에 관한 [별지] 목록1, 목록2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장의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 제한조치로 인해 2020. 3. 21.
부터 2020. 6. 15.까지 사이에 약 65일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익이나 가치의 증대가 없었으므로,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인 약 3개월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개월에 해당하는 1/4
비율에 의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
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
9757 판결 참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
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
고 있는 것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건
물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
을 누린 바 없다고 하여도 같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922판결,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등 참조),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장
의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 3. 21.부터 2020. 4. 5.까지, 2020. 4. 8.부터 2020. 4. 19.까
지, 2020. 5. 9.부터 2020. 6.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이 2020년도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의 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시장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중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
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이 유흥주점영
업장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득 발생 여
부는 따질 필요가 없고,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점, 즉 과세기준일을 통일시킬 필요
는 있지만 재산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고(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
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더욱이 수익발생기간도 마찬가지인 점, ④ 조세법률에 있
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11. 25.자 2010아48 결정 등 참조),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유
흥주점의 영업중단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재산세를 감면할만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유흥주점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기간에 해
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건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