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10714(20230131)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8. 원고에게 한 2016, 2017, 2018, 2019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6,336,8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지도․감독 하에 ○○○○ 시조이하 칠세조까지의 묘소수호, 유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1978년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파주시 ○○동 산○○-○ 임야 397㎡, 산□□-□ 임야 38,876㎡(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함)은 신○○ 등 4인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10. 28. 신□□ 등 4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90.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이전 경위를 토대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중 소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해왔는데, 2020년 지방세 합동조사결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21. 1. 18.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된 세액]과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심2021지2060)
[인정 근거] 갑 제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종중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한 이상, 그 재산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대내적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 법령

4. 판단
가. 논의의 전제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 등기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등기가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졌다는 점에 관하여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등기원인(증여)의 추정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인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직접적인 반대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여부
1) 관련 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70. 10. 26.1)원고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된 재산인 사실(2023. 1. 16. 제출된 ‘기본재산 목록’ 참조)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항의 법리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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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의 설립일자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일보다 앞서는 날짜이다. 원고의 설립 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장차 설립될)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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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원고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