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합31011(20221025)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 원주시장이 2020. 7. 13. 원고에게 한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및 지방교육세 2,62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주시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원본’ 열 기재 각 금원 및 ‘환급가산금’ 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과거 수도권에 소재하던 본원을 2009. 8. 경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주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 2010. 7. 9. 원주시 ○○동 ○○○○-○○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 2015. 11.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경 원주시 ○○동 ○○○○-○○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원고가 신축한 원주시 ○○동 ○○○○-○○ 지상 원고 사옥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 원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전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원주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2015. 12. 29. 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도 분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를 매년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특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을 적용하되,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납부일란 기재 일시에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피고 원주시에 임의로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원주시장은 2020. 7.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에 따라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61,161,810원, 지방교육세 2,622,690원, 지역자원시설세 124,889,470원 합계 188,673,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 2.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조심2021지1729,2022.2.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6조에 따라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여야 함에도 피고 원주시장은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85%만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 원주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별지 1 기재 각 세액 및 그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년 과세연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6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아닌, 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 단서 및 제2호가 적용되어 100%의 재산세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적용으로 개정 후 지특법 177의2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15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그 소유자에게 성립한다. 이 사건 부칙 제1조는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이 사건 부칙 제6조는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1)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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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년도분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는 개정 전 지특법 시행 당시 과세연도가 도래하지 않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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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거나 각 재산세 부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시가 개정 후 지특법 시행 이전임을 들어 개정 전 지특법 제177조의2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부칙 제1, 2, 6조의 각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취지(법제처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해석이 이 사건 부칙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소결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0조의3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