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160(20231012)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시 OOO구 OOO동 OOO 지상에서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중이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필지 OOO㎡를 쟁점주택의 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법」제19조 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 2,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쟁점주택 주변의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로서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고,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 함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승인 조건으로 도로 사업을 완공하여 OOO시장 및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의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지형도면 고시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권제한 토지로 볼 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6. OOO, OOO층(OOO동, OOO빌딩)을 본점소재지로,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18.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는 OOO㎡(변경승인시 OOO㎡)로서 아래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OOO시 고시 제2019 -151호), 그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하고 있다.
<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상 쟁점토지 도로 편입 현황 >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로서,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국토계획법」제2호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볼 수 있어 사권제한 등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개정한 후 아래와 같이 그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개정조문
□ 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감면대상은 공공시설로 예정된 토지 중 미집행된 토지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 집행완료 후에도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대상으로 보는 등 운영상 혼란 발생하여 사권제한토지를 명확히 규정
□ 개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적용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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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환급될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규정이 20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6.1.)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정된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18.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0. 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것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쟁점주택 건설사업용에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