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53862(20230404)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0. 9.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징수(부과)처분 및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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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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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경기도지사는 2004년경,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한○○드’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03 및 대화동 1063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 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2)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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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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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3. 1. 28.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A3BL 구역(이하 ‘A3구역’이라 한다) 중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90 대 10,4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35억 1,100만 원(계약보증금, 1~4차 중도금, 잔금으로 연부 분할 지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1. 28. 계약보증금, 2014. 11. 12. 1차 중도금, 2016. 8. 19. 2·3차중도금, 2017. 5. 26.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고(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총액은 14,601,257,070원이다), 2017. 11. 23.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계약보증금, 1~3차 중도금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8. 25. ‘2017. 7. 23.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 제12조에 따라 이를 면제받고, 같은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 1~3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다. 추징사유 발생 안내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1) 고양시장은 2019. 5. 30. 원고에게 서면으로 ‘원고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7. 5. 26.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 7. 25.까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과세물건 | 취득(신고)가액 /과세표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이 사건 토지 연부취득(계약보증금) | 1,352,184,930 | 108,174,790 | 16,226,210 | 2,704,360 | 127,105,360 |
이 사건 토지 연부취득(1차 중도금) | 2,627,439,200 | 210,195,130 | 31,529,270 | 5,254,870 | 246,979,270 |
이 사건 토지 연부취득(2·3차 중도금) | 5,720,560,260 | 423,321,450 | 65,214,380 | 9,724,950 | 498,260,780 |
이 사건 토지 연부취득(4차 중도금 및 잔금) | 4,901,072,680 | 362,679,380 | 55,872,230 | 8,331,820 | 426,883,430 |
합계 | 14,601,257,070 | 1,104,○○0,750 | 168,842,090 | 26,016,000 | 1,299,228,840 |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4,601,257,070원에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1,104,○○0,750원, 지방교육세 합계 168,842,0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26,106,00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9. 8. 22. ‘원고는 2019. 7. 중과세율(8%)로 산출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2.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는 설립한지 5년 이내의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신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5.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납세고지 및 독촉
피고는 2019. 10.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1,321,315,67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3)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9. 12. 9.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0,864,89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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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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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0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원고가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 후 즉시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본문은 2014. 1.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참조).
2) 하자가 존재하는 부분
원고가 연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계약보증금의 지급으로 취득이 간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연부금 지급일인 2013. 1. 28.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원고는 2013. 1. 28.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은 중과세율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당초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 후 원고는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본문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이미 납부했던 계약보증금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이에 관하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한다). 그런데 중과세의 추징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규정인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단서 및 제1호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의 추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17. 5. 26.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인 2019. 7. 23.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의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가운데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과세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다.
3)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는데, 경기도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2014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개정 이후 지급한 연부취득금(1~4차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신고 중 1~4차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 중 하자 있는 부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장은 2019. 5. 30.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2019. 7. 25.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산동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2019. 7. 19. 이메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와 세액계산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관계 법령이 기재된 PDF 파일을 전달하였다(갑 제61호증).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관계 법령에는 취득세 감면 및 그 추징에 관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와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지방세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과세율의 배제 및 그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당 공무원은 안내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하였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한 대로 2019. 7. 23.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9. 8. 22. 이 사건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연부취득금 중 계약보증금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잘못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행위 중 하자 있는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가) 담당 공무원은 원고로부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문의를 받아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보증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잘못 안내하게 되었다. 원고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착오한 부분은 이 사건 세액 중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가 고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원고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이 사건 세액의 정당성에 의문이 들었다면, 원고로서는 신고기한 전에 세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세액의 산출 내역을 검토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안내받은 뒤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였다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중과세율의 배제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 측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세액을 안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기까지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표현과 같이 피고가 ‘일방적인 지시’를 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담당 공무원의 안내대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진지한 검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대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경정청구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신고행위 중 하자 있는 부분의 하자가 이 사건 징수처분이나 독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호텔업은 공연장, 회의·전시공간(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이하 'MICE'라 한다) 복합단지 및 한류마루 등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고, 원고는 이러한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은 민관 합동 PF사업으로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는 원고가 호텔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경기도시공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변경·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한○○드 내 관광 인프라가 전혀 조성되지 아니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2) 따라서 관광 인프라 구축 선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은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제1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어야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과되었어야 할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중과세가 배제되거나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한다.
가) 계약보증금(지급일 2013. 1. 2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1~4차 중도금, 잔금: 원고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호텔 건설)에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민간개발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의 사정,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중과세율 적용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등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2.경 총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케이팝(K-POP)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 2. 8. 위 케이팝 공연장 부지로 한○○드 부지를 선정하였다. 위 케이팝 공연장은 2016년 말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는 한국개발원의 민자유치적격성 분석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 8. 8. 잠실 체조경기장을 15,000석 아레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위 케이팝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드 부지에 케이팝 공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나) 한국관광공사는 2013. 1.경 경기도와 한○○드 부지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복합단지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류 체험시설, 호텔, 명품관 등 소비공간과 카지노, 면세점 등이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2013. 12.경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
다) 경기도는 2015. 2.경 케이팝 공연장, 대중문화박물관, 명예의 전당, 사무실 등이 입점하게 되는 한○○드 및 주변 관광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기구인 ‘한류마루’를 한○○드 테마파크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 착공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 역시 무산되었다.
라) 주식회사 씨○○○엔엠(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15. 12. 29. 한○○드 내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6. 경기도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엔엠의 자회사인 씨○○○○브시티의 주관 하에 2021년까지 케이팝 공연장, 쇼핑시설, 테마파크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8년 말 위 심의가 타결되었다. 현재 씨○○○○브시티가 주관하는 테마파크의 완공시기는 2024년으로 연장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 A3용지는 2단계 도시개발계획사업 대상지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6. 3. 31.까지였으나 2016. 3. 23.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20차)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2016. 12. 31.로 연장되었다. 이후 2016. 12. 28. 개발계획(18차), 실시계획(21차)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A3용지가 3단계 대상지로, 사업기간이 2017. 9. 30.로 각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7. 2. 1. 경기도 옴부즈만에 ‘금융대출 및 호텔사업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나, 사업단계 조정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자 연기에 따라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3단계 준공에 속한 A3부지의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기를 2단계 준공일인 2017. 3. 31.로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2017. 3. 16. “두 차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으로부터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에게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또한 A3용지를 포함한 소하천 주변 용지들이 2단계에서 3단계 사업으로 조정된 것은 ’고양시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사항 반영‘에 따른 것이나, ’고양시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은 2012. 8. 31. 고시된 사항임에도 4년 후인 2016. 12. 28. 개발계획(18차), 실시계획(21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은 관련 행정청간의 행정처리 과정상 지연 등 행정청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민원 요구사항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2단계 사업기간이 임박하여 A3용지를 2단계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3단계 사업 추진을 병행하고, 3단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A3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개발사업 3단계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2017. 8. 14.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2017.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8. 5. 18. 고양시, 경기도 및 경기도 옴부즈만에 한○○드 내 한류천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당초 한○○드 용지매각안내서에 ‘도심 속 자연’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홍보하였으나, 2011. 11. 한류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류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정보 공유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는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 말까지 수질개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2018. 8. 21. ’한류천 수변공원 시설은 물리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사항으로 수변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의 공사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은 없었으며, 원고 외 한류천 수변공원의 악취 등 수질문제로 인해 착공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용지(시설)가 없는바, 수질문제가 건축공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양시에서 2020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호텔 준공 이전에 수질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문제는 원고의 착공기한을 연장시킬 만한 기반시설의 부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민원 심의 결과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한류천의 수질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내용 및 원고의 착공기한(제8조 관련) 연기 요청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경기도시공사)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원고)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금 일백삼십오억일천일백만 원정(\13,511,000,000) |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을은 조성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등 관련계획 및 법령, 고양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제한사항 및 부담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준수 및 변경)
① 을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252실 규모(연면적 17,440㎡)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착공은 착공신고일을, 준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을 말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총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반일수(착공지연일수와 준공지연일수를 더하여 산정함)에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갑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이 사건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동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매매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에 대한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약사항>
② 실시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수립,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실시 등 인허가 사항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나) ⑪ 테마파크, 상업시설,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2. 24. 경기도시공사에 착공기한을 2015. 9. 28.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착공기한 연기 요청사유로 ① 국내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부진 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② 케이팝 공연장 계획이 2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MICE 복합단지 계획도 무산되어 투자환경이 열악함 등을 주장하였다. 경기도시공사는 착공기한을 2015. 1. 28.에서 2015. 9. 28.로 연장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5.경 경기도시공사에 착공기한을 2018. 5. 1.로 연장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원고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며 내세운 이유는 ① 한○○드의 장기간 표류 상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열악함, ② 도시개발사업 토지준공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 유치 애로, ③ 한류 인프라 시설 계획 취소로 숙박시설 착공 시 부도 우려 등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3.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1항의 착공기한을 2018. 5. 1.로 변경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8. 4. 24. 경기도시공사에 착공기한을 2018. 12. 31.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원고가 기한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며 내세운 이유는 ① 2018.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위 평가를 위해 최소 3.5개월, 최대 5~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됨, ②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호텔업계 침체 지속, ③ 한○○드 내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공연장 등 공사 지연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고와 경기도시공사 사이의 민사소송
가) 원고는 2020. 4. 2.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5877호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관하여 착공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2. 1.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법원은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지매매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40%로 감액하였다.
(1) 공공·민간 합동의 공모형 개발사업의 성격상 경기도시공사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원고 또한 수익성이 확보되어 호텔의 착공 및 준공이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인하여 호텔의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2) 원고는 호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2019. 12.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한○○드라는 주변 여건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2. 7. 제1심에서 고려된 사정에 ’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현재(2022. 11. 9.)까지도 사업진행 여건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당초 건물 용도의 70%는 호텔로, 나머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려고 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고양시 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의견을 듣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상가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계획서가 수리되었다면 자금 조달이 다소 원활해져 착공기한 내에 호텔의 건축에 착공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30%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 17 내지 21, 34 내지 41, 49, 51,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취득세 추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 본문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8.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 및 제1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면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착공을 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28.부터 2017. 5. 26.까지 각 연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54조 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방식의 취득세 감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는 특1급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텔업 중에서도 특별히 특1급에 해당하는 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특2급 호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래대로라면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연부금 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7. 7. 23.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사유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호텔 신축계획을 변경하기 약 4년 6개월 전인 2013. 1. 28.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는데, 2017. 7. 이미 한○○드 부지에 케이팝 공연장을 건설하는 계획, MICE 복합단지 조성계획, 한류마루 조성계획이 모두 무산된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7. 5. 10. ’이런 상황에서 숙박수요를 기대하고 비즈니스 호텔(특2급 호텔)을 착공한다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실패를 감수하는 무모한 도전과도 같다‘며 경기도시공사에 착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A3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개발사업이 2017. 8. 14.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2017. 5. 26.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관련 사건에서 문제된 위약금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득세는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목적과 근거, 판단기준이 다르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들 중 ①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 ② 최근 발생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③ 피고 측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느라 원고의 사업계획서 수리가 지연된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추징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착공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외부적인 사정 외에 원고가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뒤늦게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바) 호텔 주변의 자연 경관과 환경이 호텔의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한류천의 수질 문제는 호텔의 착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옴부즈만과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한류천의 수질 문제에 관하여 ’한류천의 수질 문제는 호텔의 착공지연을 정당화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저히 호텔을 착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착공지연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2. 1. 경기도 옴부즈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는 ’원고는 4년 전 당사의 투자자들이 서울지역에 투자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선도적으로 한○○드 내 A3부지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였다. 원고는 2011년 당시 허허벌판이고 소송분쟁 중이던 한○○드 부지에 투자하고 한○○드 부지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추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제11항은 테마파크, 상업시설,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위험성 및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추징하는 취득세 등의 범위
1) 계약보증금(지급일 2013. 1. 28.)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이 사건 신고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추징사유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1~4차 중도금, 잔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4) 제54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 제2항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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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1차 중도금(지급일 2014. 11. 12.)에 대해서는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차 중도금(지급일: 2016. 8. 19.)에 대해서는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차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2017. 5. 26.)에 대해서는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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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구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조성계획의 승인 전이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1~4차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경감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마.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즉, 이 항에서 ’이 사건 신고‘는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원고는 2012. 11. 7.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설립한지 5년 이내의 법인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시에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적법하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조례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위법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취득세 등의 정당세액은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 농어촌특별세 2,704,36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취득세 108,174,79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54,087,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6,226,21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
1. 연부취득(계약금)
취득세 110,013,760원, 지방교육세 16,502,050원, 농어촌특별세 2,750,330원 합계 129,266,14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2. 연부취득(1차 중도금)
취득세 213,768,440원, 지방교육세 32,065,260원, 농어촌특별세 5,344,200원 합계 251,177,90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3. 연부취득(2·3차 중도금)
취득세 430,517,910원, 지방교육세 66,323,020원, 농어촌특별세 9,890,270원 합계 506,731,20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4. 연부취득(4차 중도금 및 잔금)
취득세 368,844,920원, 지방교육세 56,822,050원, 농어촌특별세 8,473,460원 합계 434,140,430원(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
별지 2
이 사건 독촉처분
1. 연부취득(계약금)
취득세 114,139,270원, 지방교육세 17,120,870원, 농어촌특별세 2,853,450원, 합계 134,113,59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2. 연부취득(1차 중도금)
취득세 221,784,750원, 지방교육세 33,267,690원, 농어촌특별세 5,544,600원, 합계 260,597,04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3. 연부취득(2·3차 중도금)
취득세 446,662,320원, 지방교육세 68,810,130원, 농어촌특별세10,261,140원, 합계 525,733,59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4. 연부취득(4차 중도금 및 잔금)
취득세 382,676,590원, 지방교육세 58,952,870원, 농어촌특별세 8,791,210원, 합계 450,420,670원(각 가산금 포함)의 각 독촉처분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구 관광진흥법(2018. 6. 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