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974(20230424) 취득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舊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舊지특법 제178조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는「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노인복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설 설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체의 행정처분(시설의 장 교체, 시설폐쇄 등)은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므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위 관련 법령과 舊지특법 제20조제1호 및 제17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舊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