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15109(20220623)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주택을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여 임ㅁ대한 경우에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39_광주지법_2020구합15109_판결서_unlocked.pdf
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그 주주로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지분 50.01%), D 주식회사(지분 5%), E 주식회사(지분 39.99%), F 주식회사(지분 5%)가 있다. 또한 B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다.
○ B는 2020년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 ○구 G아파트 61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 피고는 2020. 9. 8.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년 9월 재산세 35,680,80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41,842,080원, 지방교육세 7,136,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1호증의2,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고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여 임대한 경우도 이 사건 제1규정에서 정하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제1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고 한다). B는 국가가 C를 통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01%를 소유하고 있어 위 규정상 재산세 감면대상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이 사건 제1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제1조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특혜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규정에 대한 해석도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B의 주식 50.0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가 소유한 주식을 국가가 소유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C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자이고, 국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이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63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9조의6,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일부 지방공사의 주식 소유자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법인격과 달리 볼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주식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법인격에 기초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조건 조문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에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로 변경되었다. 개정 법률은 조문을 위와 같이 개정한 이유에 대해 ‘타 법령에서 의제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출자한 경우가 아닌 그 소유주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만 대상)은 국가 등이 직접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을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