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5571(20220112)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취득세 감면 규정 개정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35_서울고법_2021누55571_판결서_unlocked.pdf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7, 18행의 “제40조의3 제3호”를 “제40조의3 제2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해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완납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시기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조성공사의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조기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사용 승낙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거나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 등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의 사용승낙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문 8쪽 2행부터 4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15. 5. 7.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을 제3호증),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지역 토지를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2013년경 잔금을 지급한 후 신축공사를 하였으나(을 제4, 5호증), 원고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1)이 입법예고된 이후인 2016. 11. 10.경 공사를 착공하고, 2017. 10. 2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2)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에서 정한 감면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감면요건이 충족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는 2016. 12. 31.까지 원고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6.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⑥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은, 매수인이 1995. 2. 27.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5. 10. 27.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1995. 8. 21. 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