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13320(20210713)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취득세 감면 규정 개정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35_의정부지법_2020구합13320_판결서_unlocked.pdf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8. ○○시와 ○○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속한 ○○시 ○○동 ○○-2 토지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7,6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10,76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43,04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 잔금 2,053,800,000원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일 이내 별도 협의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30.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0. 7.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6. 11. 10. 그 지상에 대한적십자사 ○○지사 북부봉사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 2017. 10.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107,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잔금을 지급한 때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3호에 따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228,000원, 교육세 12,322,800원, 농어촌특별세 6,161,400원, 가산세 41,161,840원, 합계 182,874,040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6.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 내역 적정’으로 하여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10. 27.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던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사실상 취득일 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의 해석상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승낙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2016. 10. 7.이다.
② 원고는 2017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이미 점유․사용하면서 그 부지 위에 북부봉사관 건립을 위한 행위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지번 분할을 위한 지적확정측량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피고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③ 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늦어도 북부봉사관 신축공사 착공일인 2016. 11. 10.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477호, 2016. 12. 27.>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2017. 10. 27.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이 약 2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된 점, 위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잔금 납부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고 믿은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이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라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실상 취득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사용․수익 등 경제적, 실질적 관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0.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2016. 11. 10. 건축물 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토지의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만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규정의 해석상 토지사용승낙일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제세공과금의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제1조에서 정한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에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은 피고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승낙일을,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규정일 뿐, 사용승낙으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사실상 취득까지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2호는 2016.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행정자치부는 2016. 7. 29.부터 2016. 8. 18.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도 실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2016. 12. 3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고는 원고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 재산관리 시행규칙 제14조1)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내부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만으로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신축공사를 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과 달리 피고는 2015. 5. 7. ○○부 ○○북부 광역행정타운 2구역 조성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쳤고, 위 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2. 31.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