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8426(2022051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6_서울고법_2021누58426_판결서_unlocked.pdf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다.
나. B는 2017. 9. 22.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40㎡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1)인 ○○ ○○구 C 지상 D 아파트 29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고만 한다)인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 및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7. 10.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년 1회분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등 부과·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는 2018. 7. 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이 임대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519)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회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16. 기존에 부과하였던 지역자원시설세 2,749,140원을 환급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규정에 따른 감면(재산세 등 5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0. 8.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B가 원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제1, 2규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 요건을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는 점, B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이하 ‘중복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다.
나. 관련 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은 ‘구 민간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은 ‘국가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위 규정들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제2규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규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까지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제1규정을 그대로 둔 채 2018. 12. 24. 개정을 통하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가 정한 ‘직접 사용’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등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을 뿐이다.
4) 결국 이 사건 제1규정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