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102(20220921)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 회신(민간매입임대주택 감면)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 ‘임대목적물’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그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귀문 관련,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