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781(20220812)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 실험·실습용 차량 해당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인이 전기자동차 취득 후 미등록 상태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대학교에 취득 자동차를 납품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