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2905(20220422)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경정․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년 3월경 당초 처분에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7,401,061원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7,424,344원1)(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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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당초 처분 당시 원 단위를 버리기 전의 세액인 204,825,405원에서 직권감액한 7,401,061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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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2)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뿐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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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1995. 12. 29. 전 문 개정된 것)에 따라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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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