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071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해석민원 신청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과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개정규정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을 종전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되 다만, 그 부속토지는 포함려는 취지(「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참조)로 개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쟁점토지가 ’1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