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2138(20220707) 취득세
자기주식 소각 후 추가 주식 취득 시 간주취득세 산정 관련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부과비율은?
<사실관계>
○ (2019.6.18.) 과거 최고 주식보유비율인 75%인 상태에서 2019.6.2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99%로 상승
○ (2021.4.27.) 주식 1% 추가 취득 후 주식보유비율 100%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 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의 조심2019지1694, 2019.11.28.)
라.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