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222 ~ 243(20220609)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ㄱ 등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7필지(11,966.9㎡, 이하 “이 사건 토지 7필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9. 9. 10.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정기분 재산세1) 263,227,430원, 지방교육세 37,473,280원, 계 300,700,710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재산세 등2)을 완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9. 12. 9. 이 사건 토지 7필지 중에 의료 및 의료 외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라 한다) 중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100분의75 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등에 따라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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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합계를 의미함
2)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지방교육세(토지분 재산세의 20%) 합계
3) 이 사건 재산세 감경비율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분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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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4)·별도합산5)·분리6)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제1호 단서의 나목),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아니한다고(제2호 단서) 되어 있으며, 2018.11.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7)에 따르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정하고 있는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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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
5) 백화점, 호텔, 상가, 병원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
6) 논, 밭, 골프장, 과수원 등 특별히 분리·독립 필요성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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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49. 4. 30. 「□□ 조직법」 제1조 등에 따라 의료 및 자원봉사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9. 12. 9.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의료 또는 의료 외 사업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2019. 9. 10. [표 1]과 같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등 이 사건 토지 7필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100분의 75 또는 100분의25)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이 사건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았고,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4) 행정안전부는 2018. 11. 29.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정하고 있는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시8)하자 2019.12. 3. [표 4]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규정9)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의 과세대상을 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입법 이유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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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호 단서의 나목 및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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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제2호 단서, 제3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리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8개 각 목(가∼아목)10)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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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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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 조직법」에 따른 □□가 과세기준일 현재 「□□ 조직법」 제7조 제4호 중 의료 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재산세(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11)을 포함)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제1호),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의 의료 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2019. 12. 31.까지 재산세12)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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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을 말함
12) 토지분 재산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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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범위13)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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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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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 업무(의료 및 의료 외)에 직접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가 경감된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및 제2호 단서 소정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인 점,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중 반드시 어느 하나에 분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 역시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을 한정적14)으로 열거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③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제2호 단서는 정책적 고려15)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고 분리 과세대상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 ④ 2019. 12. 3. 개정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등의 개정 사유를 살펴볼 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었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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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의 선고 요지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 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 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 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1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의 결정 요지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1호 단서의 나목,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위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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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
하는 토지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
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
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
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
하여야 한다.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
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삭제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
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
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
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
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
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
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
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
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1. 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
여야 한다.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
용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에 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삭제
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
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
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
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별
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1)의 규정에 의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
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 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
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
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
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
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
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 외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
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
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
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
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
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
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
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
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
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
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
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
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
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
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
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
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
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
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
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
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
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
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
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
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
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
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
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
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
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 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
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
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
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
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
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
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
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
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
역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제5
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
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
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
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
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용 토지
3.「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
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
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
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
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
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3.「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
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
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
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
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
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
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
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
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
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
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
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
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
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
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
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
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
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
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
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
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
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
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
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
다)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
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
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
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
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
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
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
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
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
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
로 비축하는 토지
나.「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
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
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
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
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
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
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
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
시설용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
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
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
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
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
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
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
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
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
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
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
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0.「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⑨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
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
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
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
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률에 따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
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
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
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
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
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
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
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
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
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
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
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생략.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
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
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
한 구역 안의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임야
다.「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⑤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
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
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
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
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
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
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를 포함한다)
6.「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
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
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
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
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
관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
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
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
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
고 있는 토지
1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
16.「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
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
한 토지를 포함한다)
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
법」및「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
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의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4.「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
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2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
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
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
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
생산시설용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을 제외한다)
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
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29.「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0.「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
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
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