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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6049(20220616)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