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102(20220523)
청구인이 마을회관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9.5.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19. 청구인에게 위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마을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처분청(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2021.9.17. 준공되었다.
(2) 청구인은 2019.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6.18. 마을회관 신축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9.10.27.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2020.4.16. 입찰공고(일반경쟁)하여 2020.4.29. 낙찰자로 AAA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가 선정되었으나, 2020.5.11. AAA은 처분청로부터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0.6.1. 이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자, 처분청(회계과)은 2020.7.21. 위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2020.9.7. BBB(주)가 다시 낙찰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추진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마을회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사업절차에 따라 설계용역 5〜6개월, 기존건물 철거공사 2개월, 공사계약을 위한 절차 3개월, 민원발생에 따라 2개월 및 착공하여 준공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소요를 감안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1년 이내 쟁점토지를 마을회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년 내에 마을회관을 완공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쟁점감면규정의 감면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1년 내에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여야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 떨어진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면규정은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제도로 특별히 공익적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진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준공계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처분청의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와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처분청의 입찰공고(2020.4.16.)에서 확인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을 보면 낙찰자와 계약을 통해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더라도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감면유예기간 이후인 2020.5.29. 쟁점토지를 현지출장한 당시 나대지 상태로서 해당 용도로 미사용 중인 점 등이 확인되었다.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마을회관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9.5.26. 작성된 청구인의 규약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민 상호간의 친목의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며, 마을회 회원명부에 따르면 2019.5.26. 당시 회원수는 총 OOO명이다.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청구인의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마을회관 건립부지’로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OOO원으로 매입하는 건을 승인가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5.28. aaa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법무사 bbb을 대리인으로 하였다)은 2019.5.3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통지(‘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기재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의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마을회관의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 마을회관은 철근콘트리트 구조 2층 건물로 처분청이 2021.10.15.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바 있다.
<표> 쟁점토지 지상의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경과
○○○
(4) 처분청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유보일(2020.5.16.) 이후인 2020.5.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을 실시한 바,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는 ‘공지,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가등의 예산에 따라 신축되는 이 건 쟁점토지 지상 마을회관의 경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 및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것이자 처분청과 건설업자간의 공사계약 체결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 및 과정은 청구인이 자의로 생략하거나 자신의 노력 등으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마을회관에 대한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등에 착수하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입찰공고를 한 때는 이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한 때로 설령 당초 낙찰자인 AAA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쟁점감면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