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을 창업하였음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일인 사업자등록 이전인 2.18.5.29.에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부가기차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만을 준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창업일 내지 사업 개시일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없고,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그 사업 개시일로 보게 되어 원고들의 창업일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일보다 더 이후의 시점이 되므로,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 이후에 원고들이 'I'을 창업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등의 취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피고가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일 전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확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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