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007(20200807)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아래 <표1>의 금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법」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7. 처분청에 2015∼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7. 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과중한 세 부담 및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명시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준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바, 합목적적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3조의19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계산방법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지방세법」의 구조상 「법인세법」과는 다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지방세법」개정 취지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해하는 측면이 있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과 익금 산입하고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법인 간 서로 다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갖게 되는 것은 납세자 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 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를 해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과중한 세부담 및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세계 각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은 체약국 국내세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례로 한·일 조세조약 제23조에서는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에서는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법할 것인가는 각 체약국의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회피를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는 각 국의 이해관계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그 제도의 도입여부나 적용범위는 나라마다 구체적 입법(법률,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는 「소득세법」제57조 및「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방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개인의 경우만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법인은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 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방식과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세액공제도 없이 익금 산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론이나 법 개정 차원의 논의일 뿐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규정의 문언을 객관적 어의와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개별적 단위에서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각 세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부담의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제13조 및 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중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그것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문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와 다르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면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조항에 “단,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위 세액공제 부분을 차감한다” 라는 단서 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단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취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국세의 10%)였던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면서 별도 세율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지방소득세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 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국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세를 독립세화하면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과 감면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 산입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2015사업연도 귀속분 OOO, 2016사업연도 귀속분 OOO, 2017사업연도 귀속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7. 처분청에 2015∼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7.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2013.12.), 행전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책과-704, 2019.2.21.) 등에서는 2014.1.1.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그 개정내용에 대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되,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서 익금에도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상 이중과세조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되는 것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