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335(2022032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청구 외 B으로부터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아 같은 해 8. 9. 법인을 설립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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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법7-2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이 같으므로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취득일도 2019. 8. 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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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19. 8. 13.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의 과세표준 33,705,500,000원(감정평가 금액)에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2)하여 취득세 1,196,545,250원3)을 신고 및 납부한 후,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114개 호실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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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2019. 8. 9.) 기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이 되기 위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중과세율 적용
주3)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100분의 75)을 적용한 금액
주4)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상가로 이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만 임대 물건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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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 1. 30.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532,089,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 3.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B으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 개시)을 갖추어 동 업종에 실제 사용함으로써「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부동산 취득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인허가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게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과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일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내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2019. 7. 24. 청구 외 B으로부터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아 같은 해 8. 9. 법인을 설립하였다.
2) 현물출자(포괄양수도) 계약5)서 제8조에 따르면 “양도자 B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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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계약일자는 2019. 7. 24.임
주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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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19. 8. 1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인 33,70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75를 감면받아 1,196,545,25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 10.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18개 호실의 오피스텔 중 상가로 사용할 4개 호실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후 청구법인은 2020. 1. 30.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사업이라는 중과제외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분 532,089,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하였다.
6) 처분청은 2020. 3. 4.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대도시7)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8)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제외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 호로 정하고 있고 이 중 제31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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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8)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동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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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처리기한은 5일로 되어 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2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이유를 살펴본다. 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이 되려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만 하면될 뿐, 취득 당시 반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임대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신청부터 등록까지 5일의 처리기한이 소요된다. 한편,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7-2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부동산취득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법인설립 등기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또는 청구법인 설립등기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 완료까지 5일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므로 인허가 절차상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 또는 그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없다. ③ 청구법인과 B이 체결한 현물출자(포괄양수도)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양도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서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19. 10. 1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개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9)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및 그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 후에 그 요건을9)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10)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득세 중과제외업종 요건에 관한 법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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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1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위 판례는 부동산 등기 이후 중과제외업종인 ‘도소매진흥업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등기 등 중과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중과제외업종 및 그 유예기간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판례이고, 해당 규정은 그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의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대도시 법인 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 유예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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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 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12. 31., 1986.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특례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법인세법」제44조제2항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 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삭제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④「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제5항에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⑥「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3.「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⑧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⑨「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⑩「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9. 7. 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방송법」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삭제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7. 삭제
8.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
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⑧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
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④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