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1154(20200716)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할 것'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9.22.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6.8.26. ㅇㅇ ㅇ구 D아파트, E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ㅇㅇ시 ㅇㅇ구 F건물, G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따.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 2년간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임대 관련 영수증,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농산물 매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인 C 모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 농업경여체 등록확인서가 없었고, 취득일 이후인 2019.6.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을 마쳤다.
⑤ 원고 명의로 된 'ㅇㅇ ㅇ구 H 전'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일(2017.6.27.)과 'I'관련 거축허가 변경허가일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