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6288(20210323)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마을회의 각 구성
○ 원고는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 3. 25. 이전에 서귀포시 표선면 △△△(이하 ‘서귀포시 표선면’은 생략한다)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에 거주하는 세대주 270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원고와 별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 2018. 5. 31. 기준 △△△의 전체인구는 1,281명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
○ 원고는 △△△ 산 68번지를 포함하여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147,719,290원, 지방교육세 29,543,85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8. 11월 피고에게 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①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를 요구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부지는 서귀포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요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사항 중 ②, ③을 수용하여, 2018. 12. 6. 이 사건 토지 중 유채꽃 축제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용도가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88,784,200원 및 지방교육세 17,756,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항의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나.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에 비추어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0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마을회등’은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❶ “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로서, ❷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❸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❸의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어야 위 조항에 의한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에는 △△△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마을회가 존재하고, 위 △△△마을회 총회에서 △△△의 이장 등 임원들을 선출하거나, 마을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반면, 원고는 △△△ 주민 전체(1281명)의 약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원고의 규약은 △△△ 주민 중 ‘1978. 3. 25. 이전에 △△△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에 거주하는 세대주’만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1978. 3. 26. 이후 △△△에 거주하게 된 일반 주민들로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을회는 마을회관, 창고, 복지관 등 일반 재산은 △△△ 주민의 총유로 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에 있는 목장이나 임야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소유권은 원고 또는 원고의 조합원만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등 위 총유 재산과 원고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 원고는 목장, 임야 등 원고 소유의 재산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즉, 마을주민 전체가 아니라 마을주민 중 원고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소득 발전에 필요한 사업, 조합원 및 그 자녀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마을의 공동목장을 관리·운영하여 목축업에 종사하는 △△△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거나,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하는 사업이 △△△ 주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마을 주민들의 총유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