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10357(20190131)
원고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토지 전체를 산업용 건축물을 위한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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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광주지법_2018구단10357_판결서_UnlockPdf--.pdf쟁점 토지가 이 사건 공장시설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입주공장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에 의하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그 사용 목적과 용도 및 업종별 조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선박 건조업, 선박 구조물 제조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 그 중 E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면적을 포함한 4,000제곱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제조시설면적으로 4,262.4제곱미터를 승인받아 공장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E 토지 중 4,262.4제곱미터는 이 사건 공장시설물의 면적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선박은 블록 제작, 조립, 선행, 탑재, 도장의 과정을 거쳐 건조되는데, 블록 제작의 경우 전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붕이 있는 공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진행되나, 조립, 선행, 탑재, 도장은 운송차량, 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한데다 지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공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선박건조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면적이 넓을 이유가 없고, 대신 선박 블록을 이동, 조립하고 선행, 탑재, 도장하며, 출고 전까지 선박을 보관할 공장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인바, 산업직접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하는 '기준공장면적률'은 위와 같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박건조업의 경우 7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E 토지와 쟁점 토지의 합계 면적이 56,430.7제곱미터이고 여기에다 기준공장면적율(7)을 곱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은 3,950.149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사건 공장시설물의 면적은 그보다 넓은 4,262.4제곱미터으로 산업직접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쟁점토지와 E 토지는 그 취득일, 취득의 목적, 부지조성공사 여부 및 공장등록 여부가 동일하고, 이 사건 공장시설물을 좌측에 두고 연접하여 있는데다 쟁점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 이를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부지로 보아 그 효용과 편익을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단지 쟁점 토지가 E 토지와 지번이 다르다거나 쟁점 토지와 E을 합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공장시설물의 면적에 비하여 넓다는 점만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5.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및 정지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경계 짓는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C 토지에 출입구를 조성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마친 후, 2015.6.2. E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5.10.10. 공사를 마쳤고 2015.11.2. 이 사건 크레인장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2015.10.2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의 일부가 인접한 F의 경계선을 약 1.2M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2015.11.9.부터 2015.11.23.까지 이 사건 공장 중 20제곱미터를 철거하는 공사를 마친 후 2015.12.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약간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그 지체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 등의 공사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또한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 쟁점 토지나 E 토지가 다른 용도에 제공되거나 임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장시설물은 계약 수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동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재까지 당초의 용도대로 존속되고 있고 원고는 공장등록 이후 현재까지 선박건조 견적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서 선박 건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