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13212(2020101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원고가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중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 부분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면제 요건인 'B조합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지리적 특성, 조합원의 이용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지를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당해 부동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운영요령은 그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운영요령 중 '읍면지역의 공산품 매장'과 관련한 내용은, 읍면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구성되어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읍면지역에는 일반 상업시설이 부족하여 조합원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B조합이 위와 같은 조합원에게 공산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D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으로 인구가 무려 5만여 명에 이르는 반면 원고의 조합원 수는 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로컬푸드직매장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규모의 생활용품 판매점이 다수 존재하며, 주변에 있는 호남지역의 대표 무역항인 H, 대표기업인 I, 대표산업단지의 하나인 J 등의 배후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상 도시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운영요령이 예정한 읍면지역과 그 실질이 상당히 다르다(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구역 상 "읍"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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