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꼐획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ㅇㅇ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골프장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대주주측의 요구로 실질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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