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63635(202011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사망한 이○성(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5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고, 상속인들 중 원고의 나이가 가장 많다.
나. 피고는 당초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 17○○동 ○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과세기준일은 해당연도 6. 1.이고, 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인들에게 각 1/5씩 균분하여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재산세 등을 착오로 부과한 것으로 보아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2019. 1. 3. 원고에게 일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2.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 중 이△경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기준일 당시 원고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재산세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반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2017느합○014 사건에서 2018.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중 이△경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8. 5. 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2018.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5. 2.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2018년분 과세기준일은 2018. 6. 1.이고 상속등기는 그 이후인 2018. 8. 3. 이루어짐),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 3. 기준으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상속등기를 마친 자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을 규정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연 도 | 분기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2016 | 1 | 159,640원 | 17,010원 | 14,990원 | 191,640원 |
2 | 159,640원 | 17,010원 | 14,990원 | 191,640원 | |
2017 | 1 | 164,220원 | 16,750원 | 15,540원 | 196,510원 |
2 | 164,220원 | 16,750원 | 15,540원 | 196,510원 | |
2018 | 1 | 164,220원 | 16,860원 | 15,540원 | 196,620원 |
2 | 164,220원 | 16,860원 | 15,540원 | 196,620원 | |
총 합 | 976,160원 | 101,240원 | 92,140원 | 1,169,540원 |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