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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