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I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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