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ㅇㅇㅇㅇ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쟁점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그 건설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았고, 국가의 관여 없이 쟁점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쟁점 툊의 취득 경위와 사용계획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감경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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