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았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